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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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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휴학신청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등록일
2021-03-25
조회수
1362
첨부파일

※군휴학시 입영통지서 혹은 군입영사실확인서도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입영일과 복무형태가 기재된 공문서 모두 증빙으로 사용가능.


※휴학기한에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시기에 따라 등록금납부금액, 환불금액 그리고 등록금납부 여부 등이 다르므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매 학기의 통상 등록금 납부 기간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칙시행세칙 제9조(휴학시기)]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 해당 학기 등록기간 이후에는 현금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한다. 


2) 매 학기의 수업경과일에 따라 추후 복학시 등록금이 변경됩니다.

   아래 표 중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처리 표 혹은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링크] : 휴학 < 휴.복학 < 학사안내 < 대표 (ch.ac.kr)


3) 휴학일은 추후 등록금환불금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링크] : 제적/ 자퇴 < 학사안내 < 대표 (ch.ac.kr)